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
 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디앤케이플래닝(이하 ‘회사’)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('www.mpointshop.com'​ 이하 ‘사이트’)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‘전자금융거래서비스’)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 
제2조 (정의)
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    ​1.  ‘전자금융거래’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     ​2. ‘전자지급거래’는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‘지급인’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‘수취인’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     ​3. ‘전자적 장치’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,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     ​4. ‘접근매체’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‘전자서명법’상의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     ​5. ‘이용자’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 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.
     ​6. ‘이용자번호’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     ​7. ‘비밀번호’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     ​8. ‘거래지시’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     ​9. ‘오류’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.
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 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회사의 홈페이지(‘사이트​​​’를 말합니다. 이하에서 같습니다)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 
제4조 (거래내용의 확인)
① 회사는 ‘사이트’의 ‘마이 페이지’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‘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 다만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하며,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     ​1.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     ​2. 거래의 종류 및 금액
     ​3.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     ​4. 거래일자
     ​5.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     ​6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     ​7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     ​8.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     ​9.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     ​10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     ​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     ​2.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     ​3.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④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​1. 주소 :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6길 6 YJ빌딩 2층, 주식회사 디앤케이플래닝
     ​2. 이메일(E-mail) 주소 : dnk@dnkshop.com
     ​3. 전화번호 : 02-418-5919
 
제5조 (오류의 정정 등)
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 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리며,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.
 
제6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4조 제2항,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 
제7조 (거래지시의 철회 등)
①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와 제20조, 제26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 
제8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•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 
제9조 (회사의 책임)
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​1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,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     ​2. 법인(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
③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,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 (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)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.
 
제10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,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‘소비자기본법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제11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회사는 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.
 
제12조 (약관 외 준칙)
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은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 
제13조 (관할)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 
 
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
 
제14조 (정의)
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‘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’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‘재화 등’)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‘이용자’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 
제15조 (거래지시의 철회)
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
 
제16조 (접근매체의 관리)
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